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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521분간 혐의 반박한 朴, 구속 이의제기로 뒤집기 나설까

난라다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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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삼성동 자택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벽에 걸린 태극기와 박 전 대통령 사진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호웅 기자

 

 


朴 ‘적부심사’ 청구할지 주목

혐의 뒤집을 사유 있어야 가능

재판 시작뒤 보석신청도 변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기 위해 막판 ‘뒤집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適否)심’이나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영장심사에서 521분 동안 직접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결백을 호소한 것과 별개로 변호인단을 통해 이례적으로 심사 전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구속을 피하고자 총력을 다했던 연장선상에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루 뒤인 지난 28일 법원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공문서’와 ‘SK 면세점 탈락’ 등 대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부인 자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적 찬성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별검사 조사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혐의’를 항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법원이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전 향후 수사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검찰의 기소(4월 중순 예상) 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등이 정해지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구속적부심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측 모두 항고할 수 없는 만큼, 현재 받는 혐의 사실을 반박할 뚜렷한 반박 자료가 나오지 않거나 건강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청구를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 만약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보석을 청구해서 석방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구속이 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및 향후 재판 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청구가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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