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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혐의' 오지영, KOVO 재심 없이 법정으로 "억울함 밝히겠다"

조아라유 0

오지영. 한국배구연맹

 

 

 

후배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프로배구 선수 오지영(36)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법원 소송을 예고했다.

오지영의 법률 대리인은 5일 "오지영이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영은 지난달 27일 KOVO 상벌위원회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KOVO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이 지난해 6월부터 페퍼저축은행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2명이 팀을 떠났다"면서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오지영은 후배들을 훈육하는 차원이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최근 해당 선수들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배를 괴롭혔다는 혐의는 지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오지영 측은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나무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 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KOVO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8일까지다. 하지만 오지영은 재심 청구 대신 법적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및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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