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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거래 의혹' 최규순 前심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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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검찰이 최규순 전 KBO 심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30일 최규순 전 심판에게 상습도박 및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심판은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등 구단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심판은 2013년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두산 김승영 전 사장에게 300만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김 전 사장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구단을 떠났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찰에 KBO를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 KIA 관계자 2명이 각각 최 전 심판에게 100만원씩 건넨 혐의가 나왔다. KIA 관계자 2명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식적으로 사과 및 시인했다. 

그리고 검찰은 최 전 심판을 조사한 뒤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에는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규순 스캔들이 KBO와 일부 구단들의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확대될 조짐이다. 

[최규순 전 심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기사제공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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