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달 태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태 씨는 지인들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태 씨는 이 과정에서 부친인 태영호 의원의 이름을 내세워 돈을 챙기고,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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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사기 혐의' 태영호 전 의원 장남,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