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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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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구속 3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고,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322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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