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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4496?cds=news_edit
판결문을 보면 가해 학생인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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