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입맛에 따라 항소를 고수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반복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