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가해자가 심신미약 인정을 받을 경우 연방 정신의료시설에 자동으로 수용됨 이 시설에서 나가려면 환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검찰+법원이 모두 위험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해야만 요청 수락되기 때문에 케이스도 거의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