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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말라쉽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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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특검팀은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위증 사건에 대해 아무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던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방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략 ..

 

'순직해병'특검, '국회 위증 방치' 공수처장·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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