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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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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의회방송 퓌블릭세나 등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의 1차 심의 과정에서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퓌블릭세나는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용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일반의 부족과 일부 전문과의 심각한 인력난이 겹치며 결국 미용 의료 분야가 입법부의 감시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용 의료는 성형 수술과는 별개로 보톡스 주사나 모발 이식 등의 일종의 뷰티 시술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앞서 하원은 미용 의료 진료 행위를 5년간 지역보건청(ARS) 인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의사 협회 간 협의 끝에 상원 본회의에서 인허가 권한을 협회로 넘기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새로 채택된 법안에는 미용 의료 관련 의사가 되려면 '치료 의학 관련 일정의 기간 임상 경험'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이 졸업 직후 '수익성이 높은 미용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상원 의원들은 강조했습니다.
사회당 소속 의원 애니 르 우에루는 "(현재는) 의사들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미용 의료에 종사할 수 있다"면서 "(미용 의료가) 전문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시술의 집합적인 행위에 불과해 어떤 제한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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