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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선서 거부 처음 본다”.. 재판장, 증인 이상민에 과태료 50만원

흐흐아아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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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0차 공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고 이날 출석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석에 서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전에 하는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한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중인) 내용을 알고 있다. 선서는 하셔야 한다”며 “민사재판은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 소송에는 없다. 모든 분들이 (선서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곧바로 이 부장판사는 “그럼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50만원은 증인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 쪽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증인은)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걸로 안다.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 과정에서 시시티브이(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걸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서 증언 거부를 전체적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재판을 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했다고 봐서 최대 50만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고,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다. 이 전 장관은 “저는 즉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고 말했다.

 

.. 후략 ..

 

“형사재판 선서 거부 처음 본다”…재판장, 증인 이상민에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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