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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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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노동부는 이날부터 카카오톡 운영사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가 지난 9월15일 노동부에 접수한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근로감독 청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법정 근로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조사 후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청원심사위원회를 열고 노조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9월23일 시행된 카카오톡 개편 준비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1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을 초과한 근무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1주 52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1개월,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 개발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제도다.
1주 단위가 아니라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주 평균 근로시간을 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노조는 정산기간인 1개월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웃돈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지회는 “특히 이번 문제는 7월부터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2021년에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과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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