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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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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아무개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아무개 전 7포대 본부중대장(대위)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등 5명이 채 상병이 순직한 당일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채 상병을 순직하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당시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지휘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특검팀은 이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경북청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기소하고, 경북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현장 지휘관 두 명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 후략 ..

 

[속보] 특검,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기소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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