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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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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리포트]
12.3 내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저녁.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당시 대검차장과 통화했습니다.
[백혜련/당시 국조특위 위원 (지난 2월 6일)]
"김용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것 맞지요?"
[이진동/당시 대검차장 (지난 2월 6일)]
"예, 맞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이틀 뒤인 12월 8일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에 의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의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7일, 이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사건의 전문성과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해 이에 걸맞은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합니다.
그런데 당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접수됐던 김용현 사건은 돌연 일반사건으로 바뀌었고, 이후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어서 공정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들이 사건 연관성을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에 지정 배당되면서 구속취소와 재판 지연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재판인 김용현 사건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던 당초 결과를 뒤집고 내란 사건의 엄중함에 맞지 않는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의 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했다가 다시 지금처럼 일반사건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습니까?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따로 개별적인 혹은 구두에 의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사법부는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10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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