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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회 운영지원과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는 소집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국회 표결밖에 없어 본회의 개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 소집에 나선 것이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 의장 공지가 이뤄진 직후인 0시3분,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2분 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국회의장 명의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국회 밖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뒤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로 두 차례 변경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었다.
추 의원이 막판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행위는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에서였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변경하면, 본회의장에 이미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이런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등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12월4일 밤 0시20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연락해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국회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정족수 확보 저지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추 의원도 표결 저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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