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바디머쉰
0
3
0
0
11.03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A(2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어치료사 B(2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심 판사는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같은 수업을 진행하며 서로의 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모 여부가 인정된다"며 "언어발달센터 치료사로서 자신이 치료하는 장애 또는 발달 지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공포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 후략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