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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노래방’ 판사, “2차는 애기 보러가자”는 변호사에 “좋죠 형님^^”

가드헤븐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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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ㅇ판사와 한 변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11일 나눈 대화에서 변호사는 ㅇ판사에게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ㅇ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서 의원실은 “ㅇ판사에게 문자를 보낸 변호사는 ㅇ판사가 법정 구속시킨 피고인의 변호를 맡으려 했다”며 “그는 ㅇ판사와 자신이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각별한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카톡 대화를 피고인 쪽에 보여줬다. 그러면서 피고인 쪽에 ‘내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은 “과거에도 ㅇ판사와 변호사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ㅇ판사 실명을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에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고 한다. 이런 판사들을 그대로 두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저런 (카톡 대화) 자료가 다 유죄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왜 법관들에게만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법관들만 보호가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과 최 윤리감사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 후략 ..

 

‘근무시간 노래방’ 판사, “2차는 애기 보러가자”는 변호사에 “좋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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