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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한 뒤, 출석해 있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며 "하지만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면서 "기존 판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직권남용 의혹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 질의에 답하고 국민에게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446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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