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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대건설은 2022년 7월1일 ㅇ사와 1억2700여만원 규모의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공사(스크린골프장 시설 포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스크린골프장 및 초소 공사는 ㅍ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중간 단계에 건설사가 하나 더 있던 것이다. ㅇ사가 이 공사를 현대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통해 ㅍ사가 공사를 수행한 모양새다.
ㅇ사는 현대건설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공사는 ㅍ사가 전담했다. 현대건설도 박찬대 의원실 쪽에 “계약은 ㅇ건설과 했으나, 실제 공사는 ㅍ사가 진행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ㅇ사가 관저 공사를 ㅍ사에 일괄 재하도급한 셈인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한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는 “관급공사에서 금지된 일괄 하도급을 준 것이 의심되는 데다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하도급까지 준 것은 법 위반”이라며 “해당 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선 발주처(행정안전부)도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과 ㅇ사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의원실이 추가로 확보한 ㅍ사의 소명자료를 보면, ㅍ사가 관저 공사에 착수한 시점은 2022년 6월6일이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ㅇ사의 계약 시점은 이보다 약 한달 늦은 그해 7월1일이다. ㅍ사는 공사 요청자로 ‘현대건설 ㄱ차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현대건설이 ㅇ사를 건너뛰고 ㅍ사에 업무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의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ㅇ사는 한겨레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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