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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 문자를 보내 “언급한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여권을 빌려준 바 없다”고 부인했다.
- 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 여권 도용, 명품 대리 구매 사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이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 만든 대기업 계열사로 지난 2016년에 문을 열었다. 해외 출국 시 이용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다르게, 6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한국인은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매장이다. 구매자는 여권과 티켓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결제한 뒤 출국하는 날, 공항 인도장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만,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5월, 이 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 두 달만인 지난 7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모 팀장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보도한, 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황 모 팀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 유예 기간인 지난 5월 또다른 관세법 위반 사건을 저질렀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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