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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손 대표가 카톡방 '폭파'와 PC 교체 등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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