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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그 후 1년.. 저탄소 한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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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전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8월 29일)]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을 뿐 이후에는 구체적 감축 계획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

 

헌재는 2026년 2월말까지 법을 개정해 2031년 이후의 구체적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고 못박았습니다.

 

사실상의 기후 정책 강화 주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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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2024년 한국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천158만 이산화탄소 환산톤.

 

이대로라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신유정/변호사·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장]

"사실 기준점인 2018년 배출량에서 지금 나와 있는 2030년 목표 배출량까지 직선으로 그은 경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4년에는 적어도 배출량 약 5억 8천만 톤 수준은 되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는 UN 권고대로 2035년 감축 목표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초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2018년 배출량보다 6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산업계 부담 탓에 50% 중반 대에서 목표가 설정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081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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