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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드'로 담배 결제.. 허술한 '무인 매장'

엠지뻑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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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4시간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19세 미만은 이용이 안 돼서 담배 자판기에 성인 인증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다 대도 인증이 됩니다.

 

[고등학생]

"(신분증) 꽂으면 그냥 간단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전자담배가) 나온다고…"

 

청소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얼굴 인식 카메라가 없는 이상, 무용지물인겁니다.

 

결제방식도 문젭니다.

 

소유자들의 허가를 받아 여성 신분증과 청소년 체크카드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한 번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와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계좌 송금도 나이를 알 수 없는데다 심지어 청소년 카드도 담배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원인은 허술한 법입니다.

 

액상 전자담배가 아직 담배로 분류조차 안 됐는데, 자동판매기업으로 무인판매부터 허용하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고,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 (음성변조)]

"업종 자체가 신고, 허가 이런 업종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등록하면 오픈할 수 있는 매장인데…"

 

휴대전화, 얼굴 인식 등 청소년 출입을 막을 인증 기술은 이미 상용화됐지만 관련 규정이 20년 전 신분증 인증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0645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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