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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미끼.. 고객 10여명 돈 54억원 가로챈 세무사 중형

꼬금강산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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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완납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고객 19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54억 5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 마스크 제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 세금 납부, 피해자 알선·소개자 수수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수, 피해금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세무사 직역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본세 외 무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체납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는 등 실제 피해는 이 사건 편취금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 기준에 본질적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원심 배상신청인 B 씨 등 6명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A 씨를 향해 항소심 배상신청인 C 씨 등 3명에게 각각 3억 3000만 원, 2233만 3333원, 2233만 333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 후략 ..

 

'양도세 감면' 미끼…고객 10여명 돈 54억원 가로챈 세무사 중형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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