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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돼 있으며, 서울 취득 중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비중은 39.7%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지만,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세무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6.27 대출규제 시행 전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등 주택 취득 건수를 비교한 결과, 내국인은 27.2% 줄어들 동안 외국인은 14.3% 증가했다.
이번 국세청 분석 결과,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고가 아파트를 거래한 외국인 49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편법 증여(16명), 탈루소득(20명) 등을 이용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임대소득을 탈루(13명)하기도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49명은 12개 국적인데,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라며 "탈루 혐의 총액은 2천~3천억원 사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수 외국인과 한국계 외국인의 비중은 6대4 정도며, 이들은 총 230여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편법 증여의 경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해외계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조달 계획서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을 부모가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탈루한 소득을 취득 자금을 마련한 외국인도 발각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 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 등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 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다수 포착됐다.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강남, 한남동 등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고액의 수익을 벌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해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세액 감면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향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 후략 ..
강남3구 고가 아파트 사들인 외국인 49명 세무조사…'편법증여·탈루' < 채권/외환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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