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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론.. 최민희 “해임돼야”

사막늑대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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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런 내용을 이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 중인 아이엠비시 주식 4200주(전날 기준 1394여만원) 등에 대한 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 관련성 심사 여부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지난 2월28일 문화방송을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과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심사위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 위원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주식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26일 심사를 청구했고 올해 3월10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문화방송 관련 직무에 관여해선 안 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같은 기간 문화방송 관련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306주(전날 기준 약 2221만원)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주식가액 변동 등으로 3월21일 다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6월9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직무 관련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던 지난 4월23일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앱마켓’은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속한다.

 

.. 후략 ..

 

[단독]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론…최민희 “해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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