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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검토 중인데.. "항명 맞다"는 軍 검찰

호로사랑 0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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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순직해병 특검' 출범을 앞둔 지난달 27일, 군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군 검찰은 상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도록 한 건 "축소·은폐시키려는 게 아니라 법리적 재검토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변사 사건과 비교해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조사가 10여 일 만에 이뤄져 "지나치게 짧아"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정훈 대령은 적법한 명령을 위법하다고 착각했고, 이를 수행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항명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설' 등 외압 가능성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 전 '02-800-7070', 발신 장소가 대통령 집무실 혹은 부속실로 특정된 전화를 받았는데도 이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당시 수차례 나눈 통화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박 대령 측은 "'02-800-7070'으로 온 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하라"며, "사병 노릇을 자처한 군 검찰의 만행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앞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지난달 26일)]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068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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