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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녹취록에서 거론된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만간 드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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