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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악의적 댓글' 작성 30대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조니윈드 0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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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가 특정당 권리당원이라거나, 특정당 대표로부터 유가족 대표를 맡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작성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면서 허위 사실로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다"며 "이런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한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은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후략 ..

 

제주항공 참사 '악의적 댓글' 작성 30대에 '벌금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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