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이 이와 더불어 출국금지 조치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바뀐만큼 출국 금지 조치도 새롭게 취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겐 지난해 12월 공수처 신청에 따라 출국금지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지만, 3월 7일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국금지가 풀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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