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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유엔에 '계엄' 늑장 통보.. 자유권규약 위반

오삼육구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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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자유권규약이란 우리나라가 가입한 8대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불린다.

 

자유권규약 제4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비상 사태와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중략)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이탈을 종료한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추가로 통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타이(태국)·아르헨티나 등 약 40여 개국도 자유권규약 제4조에 따른 비상조치와 관련한 통지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이를 즉시 유엔에 통지하지 않고 5개월이 지나서야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계엄이 곧바로 해제되었지만 계엄 사실이 없던 일이 아니다.

 

유엔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셈이고, 5개월동안이나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렇게 통지가 늦어진 점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국가보고서 심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의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부터 통지를 준비했으나 국방부·외교부·국무조정실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12월12일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되는 일도 생기면서 5월에야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3시간여만에 끝난 계엄에서 어디까지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거냐를 놓고 각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했다.

 

그래도 (계엄으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 후략 ..

 

[단독] 윤석열 정부, 유엔에 '계엄' 늑장 통보…자유권규약 위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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