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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배석자로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을 내쫓아선 안 된다. 여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TV조선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마치 여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일까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등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기능을 방통위가 흡수하고 방통위원 수를 늘리는 식으로 방통위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조항이 있기에 이 법안이 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TV조선 보도가 담지 않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디어기구 체제는 박근혜 정부 때 무리한 부처 개편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통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무리하게 분산시킵니다. 그 결과 단통법을 두 부처가 함께 담당하게 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가 맡는 반면 CJENM과 같은 유료방송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이 됩니다. 케이블SO는 두 부처가 함께 심사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OTT시대가 되면서 미디어기구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 2인 체제 방통위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관련 조직개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서 문제적인 미디어기구가 유지돼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21대 대선 국면에서 미디어3학회가 공동으로 세 미디어부처를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2021년 방통위 체제를 폐지하는 식으로 미디어기구개편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안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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