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0~11일 비화폰으로 두차례 통화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0일 오전 8시50분께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2분32초동안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오후 2시2분께 심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기는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던 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지난해 10월18일) 전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검찰총장으로 일했던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를 썼을 뿐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검장은 “(두 사람의 비화폰 통화가)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 그 자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 시간이 짧지 않아 단순 안부보다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직거래를 차단해놓았다.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의 통화가 비화폰으로 이뤄진 것 역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에게 비화폰을 광범위하게 지급했고, 검찰총장에게도 처음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은 외교·안보 등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통화를 위해 지급되는 휴대전화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전화기다.
.. 후략 ..
![]()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