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유머포럼
  유모포럼 게시판은 글작성시 포인트 500점을 드립니다. (댓글 100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주점’ 적발에도 ‘무혐의’

안세요 0 5 0 0

af0eee13363f5575929528b240ebec28_1748346048_4015.webp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도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통지받은 뒤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는데,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도 영업장 폐쇄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A업소는 혐의없음 처분에 따라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피했다. 이후 올해 5월22일까지 추가로 단속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후략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71118001

0
0
0 Comments
포토 제목
Category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