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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 일가의 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사 A 씨.
요양원의 노인학대 정황 등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익 신고했다 결국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근태 불량'.
요양원의 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CCTV 등 증거 자료는 없지만 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음성변조)]
"유독 이분이 자리를 굉장히 자주 이탈을 하셨고요. 탄원서라든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써서 사인까지 제가 다 받아놨고요. 그동안 우리가 본인을 봐주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사직 권고에 앞서 언론 제보를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공익신고자 A 씨 (음성변조)]
"언론에 나왔던 가짜뉴스에 대한 모습 설명하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어떤 게 팩트인가요? <얘기했던 거 다.>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처벌받으시겠다는 얘기죠?"
공익신고자인 A 씨는 보복을 당한 거란 입장입니다.
[공익신고자 A 씨 (음성변조)]
"근태 이유 그거는 내가 인정을 안 하는 말 같지 않은 말. 꼬투리 잡은 거지… 탄원서를 퇴근하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쓰라고…"
징계 결정이 공익신고 시점과 근접해 있다면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위법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범준/변호사]
"공익신고가 있던 다음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인 건 명백해 보입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452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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