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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다 이상한 월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받은 적 없는 급여 1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 모 씨/일용직 노동자]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현장에서 일당이 하루에 45만 원, 37만 원 제가 하루 일당을 16만 원 받거든요. 과도하게 2배 3일 치 이런 일당이…"
건설사 일용직 유 모 씨도 서류상으론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간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 모 씨/일용직 노동자]
"이게 1년 치 올라온 게 오천몇백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오백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이들이 맡긴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엉뚱한 건설사 고용보험에 가입해, 서류상에만 있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유령 월급'이 지급된 겁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사가 해달란 대로 한 거라며 떠넘기고, 건설사는 '관행'이라고 둘러댑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먼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용역업체 건설 현장에 관행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건설사들이 유령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실제 근무한 날짜를 조작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피하고, 내국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을 숨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334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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