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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 1. 판결을 선고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했다.
이 판사는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라며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후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 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보다"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차라리 내지 않은 것만도 못했던 것 같다.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 1, 2심의 결론이 달리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진행이 필요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분은 평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언론매체를 보고 들은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법의 한 판사도 역시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 재판의 권위는 형식적으로는 최고법원이고 최종심이라는 소송법상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불편부당, 절제, 공정, 중립의 미덕 하에서만 그 실질적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례성’이라는 것은 문언 그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관례를 벗어난 돌출적인 사건의 진행을 의미하고, 이는 사물의 전개가 이미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경로를 벗어난 상태여서 어떠한 '의도'가 개입하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개념징표이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가장 듣기를 꺼려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이 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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