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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재판장이 또.. 尹 '형사법정' 이상 기류

헬로우헬로 0 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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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전부인데요.
 
다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촬영 허가 때 재판장들이 이유를 들었는데, 국민 알권리와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사건, 촬영 허가가 안 나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도 했고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 국민 알권리의 중대성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 봐도 못지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촬영 불허를 결정한 거잖아요.
 
저희도 불허 취지가 뭔지, 공공의 이익에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본 건지, 역대 전직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특혜 아닌지 법원에 물어봤는데요.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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