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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회동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의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에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514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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