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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절반 가격에 판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요.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 일부 구매자에게 보냈지만, 대부분 상품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8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챘는데요.
A씨,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1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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