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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습니다.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구치소에서) 특별 대우받으면서 변호인들이 옥중에서 나온 국민 분열 메시지들을 퍼 날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접견에 온 변호사 숫자로 계산을 했다"며 "42회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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