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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에도 ‘내정설’이 돈 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각하했다.
EBS 노조는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절차로 임명된 사장의 출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EBS 보직 간부 53명은 전날 결의문에서 “방통위가 위법적 선임을 강행할 경우 그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를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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