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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이날 확인한 ‘여론조사업체 피엔알(PNR) 압수수색 필요성’ 수사보고서에는 창원지검 수사팀의 평검사 8명의 이름과 직인이 담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13일 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엔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피엔알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자동응답(ARS) 전화회선을 대여해 준 업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수사팀은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온전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엔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도 적시하는 등 김 여사 수사 필요성을 보고서 곳곳에서 강조했다. 통상 이러한 수사보고서는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영장 청구 서류에 첨부하기도 한다.
수사에 참여한 다수 검사가 연서명한 이유에 대해 창원지검 수사팀은 “연명으로 기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별달리 대단한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여러 검사들이 문서 작성을 나눠하는 경우 참여한 검사 전원을 연명으로 기재하기도 한다”라며 “특이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검사들은 수사보고서에 검사들이 연서명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갖가지 해석을 내놨다. ㄱ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 보고서에 연서명을 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연서명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이 일치된 의견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ㄴ부장검사는 “사후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대비해 서로 공동 합의했다는 뜻을 문서화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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