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레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래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