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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사막늑대 0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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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섬네일에 대해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이 전 재표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정 씨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23년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 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6928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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