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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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