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단 이유로 학원 강사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학부모에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한 교육청은 아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교사에 대해,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