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뒤 그 결과를 김 여사에게만 보내고 제보자인 유 동문회장에게는 보내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숙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보면, 표절 조사를 확정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양측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 동문회장이 숙대 측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표절률과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숙대 측은 김 여사 측이 표절 여부 조사 결과 관련 서류를 2차례 '수취 거부'를 하자 3번째 통보 후에도 김 여사 측이 수취를 거부하면 논문 표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를 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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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217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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