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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 "권한침해" vs "국회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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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 열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의 행위가 권한 침해임을 확인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헌재가 명령해달라는 게 우 의장의 요구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며 "(거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해석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최 대행)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 후략 ..

 

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권한침해" vs "국회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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