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다. 이 중 연구개발을 위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동안 반도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방식이 아닌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반도체업계를 만나 "특별연장근로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고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입법을) 하려고 한다. 제가 국회에서도 이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지난 9일 2025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시간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직종의 특성이 있다"며 "이 분야는 시간이 중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전체 6112건 중 26건에 그쳤다. 고용부는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전건 다 인가해, 불인정된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업무량폭증' 유형이었다. 전체의 65.2%(3989건)에 달했다. 이어 재해·재난(18.0%), 돌발상황(6.4%), 인명·안전(4.3%) 순이었다.
또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47.76%에 달했다. 공공행정(20.41%)이 그 뒤를 이었고, 그외(14.34%), 운수 및 창고업(7.94%), 전기·가스·수도·하수업 등(3.26%), 사업시설관리 등(3.1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5%), 도소매업(0.80%) 순이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근무시간을 늘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체가 우습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추진은 노동자 과로사와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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